상표법 시행규칙
제55조
제55조
상표등록증 등의 발급①
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, 단체표장권, 증명표장권 또는 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그 상표권자, 단체표장권자, 증명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(이하 "상표권자등"이라 한다)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(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7.11, 2025.10.1>1.
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증2.
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장등록증3.
별지 제10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4.
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표장등록증5.
별지 제12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6.
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표장등록증②
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어 등록증(이하 "영어 등록증"이라 한다)을 발급(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7.11, 2025.10.1>1.
별지 제14호서식의 영어 상표등록증2.
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 단체표장등록증3.
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4.
별지 제17호서식의 영어 증명표장등록증5.
별지 제18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6.
별지 제19호서식의 영어 업무표장등록증③
지식재산처장은 제9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④
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해당 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고, 해당 상표등록증에 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1.
제81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증 등을 정정하여 발급하는 경우2.
제83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 등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경우3.
제86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